키스방 오마이뉴스 모바일

일요서울i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단순히 키스만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좀 애매하다. 또한 손이나 입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자극시키는 경우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들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30대 남성 A씨의 문의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올린 남성에게 경찰청이 자세한 답변을 내놓아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영등포 한 마사지 업소에서는 이 업소를 이용하려던 청소년(93년생)이, 신림동 키스방에서는 해당 업소에서 일하던 청소년(93년생)이 각각 이번 단속에 걸렸다. 성인성매매 건수도 전체(4건)의 절반인 2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31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A씨는 그해 8월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구미에서 키스방이 은밀히 성업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경북지방경찰청 특별단속반이 현장에서 잠복, 마치 건물을 내부수리중인 것처럼 위장하고 영업중인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4개실을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알선 불법 키스방 업소는, 성매수남들이 인터넷회원제사이트로 시간과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사전 예약된 시간에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형태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키스방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업소는 미성년자만 고용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단속을 받을 위험도 거의 없고 수요도 꾸준해 당분간은 그 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키스방 창업 붐을 이용,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일부 악덕 업주도 덩달아 생겨나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현직 방송국 PD도 그러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가맹비를 내고 창업을 했지만 정작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키스방 창업과 키스방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강남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A 키스방 사장인 B 씨.

 

인터넷에서 볼 수 있던 정보들을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유흥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씨는 "흔하지는 않지만 방 안에서 성관계 하는 사례도 종종 듣는다"면서 "사장님들이 왜 모르시겠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추가요금은 '일'이 끝나고 받기도 하는데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불로 받는 것 같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자리에서 30~40만원은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구청, 시청 등 어디에서도 정확히 키스방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조금 더 둘러보니 ‘매니저’로 통하는 여성종업원들의 가슴과 허벅지를 훤히 드러낸 사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사진 하단엔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나이, 직업, 성격 등 프로필이 함께 올라와 있다. 이처럼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유사성행위는 물론 성매매까지 가능한 변종키스방 수십여곳이 마치 합법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지난 29일 오후 7시께 키스방 4∼5곳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인계동 유흥가 밀집지역 내 상가 3층의 K키스방.

 

유흥 관계자들은 차후 키스방이 2~3년간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키스방 이외에도 어떤식으로까지 발전할지, 또 키스방 전체 시장이 대딸방, 페티시 업소 등을 제치고 유흥업의 대세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업소 특정 번호를 누르고 네이트나 쇼 등의 휴대폰 버튼을 누르면 C 키스방의 매니저 프로필과 출근 현황 등을 서비스 한다.

 

개정 풍속법시행령에 따라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구미에 있는 업소를 단속,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30대, 97㎏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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